간단한 장부 작성법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세무 법인 소르의 김·이미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시작하려고 결심했다면 크게 2가지를 기억해야 할이지만 그것은 바로 종합 소득세와 부가 가치세입니다.해당 항목을 조금이라도 조사한 분들은 간단한 장부다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겠지만 이는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할 장부를 의미하므로, 간단한 장부 작성 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종합 소득세는 사업주가 국내 혹은 국외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나이에 한번 매년 5월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김·이미 세무사 이력 간략 소개-휘문고(76회), 서강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89년)-LG전자 컴퓨터 OBU기획 관리 팀 과장 역임(현)인천 중구 문화 재단 비상임 감사(현)인천 경실련 감사(현 인천 시민 재단 이사(앞)서강 대학교 세무사회 회장
왜 알아야 하는가?
간단한 장부 작성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절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절세가 어려운 것은 물론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간편 장부 작성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라는 것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직전년도 수입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혹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종소세 절세
간편장부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지만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한 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을 경우에는 적자가 날 수 있는데, 이때의 적자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하며, 올해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간편장부작성법을 통해 내년에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온라인 쇼핑을 통해 매출이 6천만원 발생하고 필요경비가 1억원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이렇게 되면 4천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사업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게 되고 4천만원의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간단한 장부 작성법을 정확히 알고 숙지한다면 결손금에 한한다.도내에서 향후 15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누가 될까?
모든 사업자분들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매출이나 업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리.부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대표의 지난해 매출과 업종을 바탕으로 기장의 무구분을 판정하고 이후에는 홈택스나 우편물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기준에 따라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복식부기라는 것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차변과 대변으로 분류해 재무제표로 표현한 장·부를 의미합니다.
지출 내역이 줄었다면요?어떤 원인에 의해 지출 내역이 급격히 줄었다면 간단한 장부를 통해 신고하기보다 기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나 단순한 경우에는 영세 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출의 일정 배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요.앞서 말씀드린 예로 온라인 쇼핑몰에 종사하시는 통신판매업의 경우는 기준경비율은 10.6%, 단순경비율은 86%입니다.작성하는 방법은?여기에서는 간단한 장막, 동아리를 작성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1)날짜-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작성한다2)계정 과목-구분에 의한 계정 과목을 기록했다3)거래 내용-거래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는(가령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상품 재고 구매 상품 판매 사무실 전기 요금 납부, 포장 용지 구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4)거래처-실제 거래를 한 업체 이름을 기록했다5)수입 금액/수입 부가세-매출액과 매출 부가세를 분류하고 작성한다6)비용 금액과 비용 부가세-지출한 비용과 함께 비용 부가세를 분류하고 사업 유형 무형 자산 및 기계 자산 및 무형 자산 및 무형 자산 및 자산 및 자산 및 자산 및가구 등 사업용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을 구입한 부가세와 금액을 분류하고 기록하는 8)비고-거래 증명의 종류를 기재한다(계산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 등)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적격증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이 있습니다.이와 함께 증빙내역과 장부 모두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5년이 지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더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