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다주택자는 부부 소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 총 대출한도 상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월 지급금 최대 20% 증가
주택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주택연금수령가능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부채를 상환·상환하더라도 금액이 남는 경우 자녀 등 상속인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부채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되는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격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월지급금 변동 없음, 한국부동산원 및 KB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평가한다.
가입주택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신규가입자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6억원~2억원 미만 1주택자택연금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우대형 주택연금이란?▲부부 기준 주택가격 =시가 2억원 미만 =1주택자 1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상품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첨부파일(231006)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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