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무이자지원 조건, 지원대상 확인서울시가 시행하는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해당 제도는 월세와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집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보증금액 인상 고민을 없애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변경 내용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일반공급보증금 최대 지원금액이 6천만원으로 운영되다가 올해부터 4천5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특별공급 최대 지원금액은 기존부터 변동이 없는 6천만원입니다.또 서울시에서 1인, 2인 가구 수요가 많아 각각 가구별로 소득 기준을 20%p 10%p 완화했습니다.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반공급보증금 최대지원액이 기존 4.5천만->확대 6,000만원까지 변경되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지원액이 같아졌고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은 지금까지는 별도 완화조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인가구와 2인가구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대상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이 기존 4.9억원에서 -> 확대 3.8억원까지 바뀌었고, 장기안심주택 공급 유형은 기존 특별공급(신혼부부, 가구통합)으로 세대통합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위에서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대상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에 대해 기존에 너무 작다는 이야기가 많아 4억9천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3억8천만원까지 이주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지원 대상입주자격의 경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됩니다. 특별공급은 새로 신설된 세대통합 특별공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보고 일반공급은 100%까지이지만 특별공급은 120%까지의 가구입니다.일반 공급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보유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치가 3683만원 이하가 조건입니다.이번부터 세대통합특별공급을 신설해 별도 신청을 받는데 특별공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라면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1순위 대상자는 자녀가 있는 서울시 주민의 신혼부부입니다.대상 주택- 단독주택(다세대포함,다중제외)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상가주택상가주택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계약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와 보증부월세로 대상 주택이 나뉘며 순수 전세의 전세금액과 보증부월세 보증금액, 전세전환보증금 합계액이 4억9천만원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만 60제곱미터 이하이고, 2인 이상 가구라면 85제곱미터가 적용됩니다.정리해보면 면적은 전세와 월세에 상관없이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만 가능하고 2인 이상은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4.9억 이하여야 하고 보증부 월세는 기존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을 계산하여 4.9억 이하여야 합니다.신청 및 지원지원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며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하고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 가능합니다.관련 서류 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받고 3월 31일까지만 접수하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어요.신청과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입주대상자를 6월 2일 발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기 안심 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